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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전상욱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OLIS) 전문가 칼럼 기고: '오픈소스와 업무상 배임'

    법무법인 윈 전상욱 변호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전문가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스코드의 영업비밀 인정 여부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배임의 고의'에 대해 법무법인 윈 전상욱 변호사가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개발자와 기업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오픈소스 관련 최신 판례와 법률적 리스크 대응 방안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OLIS(오픈소스 라이선스 종합정보 시스템)의 전문가 기고문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TERNAL COLUMN
    법무법인 윈 전문가 기고문
    신기용 변호사
    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윈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 오픈소스SW 전문위원, 오픈소스SW컨설팅 위원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따르는 소스코드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사용했을 때,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기술의 공유와 기업의 자산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오픈소스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령 오픈소스 라이선스(GPL 등)에 의해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더라도, 해당 코드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하거나 경쟁업체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배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 여부, 라이선스 문구가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중요한 차이는 '고의'의 인정 여부에서 나타납니다. 최근 판례는 소스코드 서두에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재배포 및 수정이 가능하다"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개발자가 이를 보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설령 그것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 하더라도 개발자에게 '배임을 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결과물의 관리 방침을 명확히 소통하지 못한 기업과 라이선스를 신뢰한 개발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