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명의를 빌려주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과연 누구의 것으로 인정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명의대여자와 실제 사업주 간의 종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돈을 낸 사람과 이름표를 빌려준 사람, 엇갈린 판결의 핵심을 김보희 변호사가 명쾌하게 짚어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때, 실제 자금을 누가 부담했느냐와 무관하게 납부 효력은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주가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세금을 냈더라도, 이는 명의대여자의 세금을 낸 것으로 인정되어 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명의대여자에게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처분에 해당합니다.
반면, 세금 납부 자금을 직접 댄 실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을 자신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불이익을 안게 됩니다.
2019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실제 사업주를 구제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기납부세액 환급이 문제 되는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제 사업주는 본인의 체납세액을 따로 납부하고,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민사상 구상권을 청구하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