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을 파기하려는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을 단순한 관행으로 여기지만, 이는 엄연한 민법상 법리입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계약 해제와 중도금의 비밀을 법무법인 윈 오경아 변호사가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는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중도금을 납부한 때를 이행의 착수로 보기 때문에,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상환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의지가 확고하다면 매수인은 약정 기일 전이라도 중도금을 선지급하여 매도인의 해제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아직 오가지 않은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또한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이중매매를 감행한다면, 이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특약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