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집으로 갈아타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에 세입자가 있어 전입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예상치 못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과세 특례 적용의 엄격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심과 2심은 납세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었고 전입 지연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세법의 엄격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특례 조항이 말하는 임대차 종료일은 신규 주택 취득 당시 적법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원래 종료일'만을 의미한다고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 이후에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 기간을 새롭게 합의하여 연장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 형식이 '계약 갱신'이든 단순한 '종료일 연장'이든 상관없이 전입 기한 연장 특칙의 기준 시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억 원의 세금이 걸린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정이 딱하더라도 법 조문이 요구하는 기준을 엄격히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