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사 직원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해제 확인서'에 대한 시행사의 책임(민법상 표현대리) 주장을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수억 원의 분양대금 반환 위기에서 시행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낸 대전지방법원의 대표적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명: 부동산 분양대금 반환 및 분양계약 해제 청구 소송
· 지역: 대전지방법원 (세종시 분양 현장)
· 결과: 피고(시행사) 전부 승소 (원고 청구 기각)
원고(수분양자)는 세종시 소재의 상가를 분양받은 후,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주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실제 대출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약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시행사는 이러한 확인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으며, 대행사 직원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시행사는 분양대금 전체를 반환해야 할 막대한 경제적 손실 위기에서 법무법인 윈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라는 중대한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원고가 해당 직원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의 독단적 약속: 시행사 허락 없는 '분양계약 해제 확인서'의 법적 효력 부인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방어: 수분양자의 '정당한 이유' 없음을 입증하여 시행사 책임 면제
계약서 면책 조항 활용: 자필 서명된 계약서의 증거력을 바탕으로 원고의 착오 주장 배척
상세한 판결 내용과 분양대행사 대리권에 관한 전문 법률 가이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대행사 직원의 독단적 약속도 시행사가 책임져야 할까? 5억 원대 분양계약 해제 방어 사례
→ [법률 칼럼] 분양 현장의 ‘비공식 약속’, 대리권의 법적 외관과 판단 기준 - 이종오 대표변호사](https://blog.winlaw.co.kr/real-estate-agency-authority-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