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고의 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유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망인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질병에 의해 내몰린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례입니다.
사건명: 보험금 청구 소송 (우울증 자살 면책 방어)
지역/법원: 대전지방법원
결과: 원고 전부 승소 (보험금 1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인용)
망인은 수년간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우울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고 5일 전 정신과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을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어느 날 새벽 자택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유서가 없더라도 스스로 뛰어내린 행위는 약관상 '고의 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이어 경제적·법적 분쟁까지 마주하게 된 유족들은 보험 분쟁 해결의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윈을 찾았습니다.
망인이 추락 당시 자신의 행위 결과를 인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고의성'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예외적 지급 사유(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에 의해 깨질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의료감정을 촉탁했습니다.
감정 결과 "망인은 우울 및 정신운동성 초조의 악화로 충동적 행위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결정적인 의학적 소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망인의 의지가 아닌, 질병에 의한 불가피한 결과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조용승, 전상욱 변호사는 망인의 병력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오랜 투석 생활이 망인의 정신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사고 직전 신장이식 검진 후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사고 5일 전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연결 고리로 삼아, 이 사건이 '계획된 선택'이 아닌 '병적 증상의 폭발'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유서가 없고 신변 정리를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 사고 전날까지 자녀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삶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 등을 간접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옥상이 아닌 거주지 베란다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치밀한 계획이 결여된 '우발적 사고'임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윈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인은 우울증이 악화되어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 1억 5,000만 원 전액과 사고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환각이나 망상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심신상실'을 폭넓게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의 '행위의 외관'만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리적 싸움의 핵심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병리적 과정'에 있습니다.
우울증 자살 보험금 소송은 고인이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질병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상세한 판결 내용과 전문 법률 가이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제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3가단213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