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소개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14억 원대 특경법 사기 공범으로 몰린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사 및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의 정밀한 전략으로 검찰 단계 최종 무혐의를 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지역/법원: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결과: 경찰 불송치 및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지인 B씨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약 14억 원 규모의 금전 거래가 발생했으나, 사업 악화로 인해 B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사업가 A씨뿐만 아니라 소개자인 의뢰인까지 "공모하여 나를 속였다"며 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특경법은 벌금형 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단지 호의로 다리를 놓아주었다가 거액의 사기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가 A씨와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는지, 혹은 기망 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재판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고소인의 투자 결정이 의뢰인의 기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검사 출신 신기용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공모 관계'를 판단할 때 주목하는 핵심 지표들을 역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 사업가 사이의 메시지 및 통화 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범죄 모의 정황이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또한 해당 사업가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여 기망의 동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연구원 출신 김다진 변호사는 고소인이 수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스스로 거래를 지속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소인이 거래 과정에서 이자 명목의 수익을 수령한 정황을 포착하여, 이는 의뢰인의 소개 때문이 아니라 고소인의 자기 결정권에 의한 투자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계좌 정밀 분석을 통해 14억 원의 자금이 의뢰인이 아닌 사업가 A씨의 운영비로 전액 사용되었음을 밝혀내어 '편취의 목적'이 없었음을 쐐기 박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윈의 주장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광역시경찰청은 의뢰인과 사업가 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도 대전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거래 내역과 법리 해석을 받아들여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년여간 지속된 14억 원대 사기 공범이라는 무거운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제범죄, 특히 피해 액수가 큰 특경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소명하고, 공모 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차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성급한 합의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논리를 압도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먼저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