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사업 중 불거진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윈의 치밀한 법리 재구성과 수사 밀착 대응으로 피의자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소했습니다.
사건명: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지역/수사기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역할: 피의자 측 변호인
담당: 신기용 변호사, 오경아 변호사
결과: 불기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PF) 현장에서 동업하던 파트너(고소인)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무산되자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문서들이 전부 위조되었다며 의뢰인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고소인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40페이지가 넘는 고소장과 불리한 인영 감정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문서에 날인된 도장이 고소인의 진정한 인감도장과 다르다는 감정 결과 때문에, 수사 초기 경찰조차 의뢰인에게 유죄 심증을 내비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할 당시 사업의 공동 주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 위임이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 대형 로펌이 제출한 '도장이 다르다'는 명백한 인영 감정 결과와, 이에 편승해 유죄를 의심하는 수사기관의 심증을 논리적으로 뒤집어야 했습니다.
오경아 변호사는 고소인이 토지 대금만 기다리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사업 성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공동 사업 주체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이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감증명서를 수차례 직접 발급해 주고 담보신탁 등기에 협력한 정황을 엮어, 문서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문서에 찍힌 도장은 묵인하면서 불리한 문서만 위조라고 주장하는 모순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복잡한 구조를 수사관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검사 출신 신기용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석했습니다.
수사관이 의문을 갖는 지점마다 거래의 구조와 배경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통역사 역할을 수행하며, 단편적 증거 너머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이 사업에 깊이 관여하며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문서들은 고소인의 승낙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인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대전지방검찰청의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형 로펌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던 값진 승리였습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실제 인감과 다른 도장이 찍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조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권한의 위임이나 묵시적 승낙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의 압박이나 수사기관의 굳어진 심증 앞에서도,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