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방송통신 분야 유보목록 6개 항목에 대하여 발효 이후 국내 법령의 개정·이관 연혁을 전수 검증하고, 현행 법체계와의 합치 여부를 항목별로 판정하는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협정 문언과 국내법 개념이 어긋날 수 있는 지점을 선제적으로 짚어내어, 향후 통상 협상에서 국내 제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주제: 한·미 FTA 부속서 I(현재유보)·부속서 II(미래유보) 대한민국 유보목록 중 방송통신 분야 국내법 합치성 검토 및 현행화
의뢰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성과: 방송서비스·방송통신서비스·방송 및 시청각서비스·디지털오디오비디오서비스 등 6개 유보항목, 세부 20개 조문 전체에 대한 개별 검토의견 및 자구 정비안 제공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국내가 체결한 FTA 중 방송 시장 개방 수준이 가장 높아, 이후 협상국들이 동등한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근거로 원용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유보목록이 협상 당시의 국내 법체계를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발효 이후 방송법령의 개정·폐지·소관 이관이 거듭되면서, 협정문상 유보 문언과 현행 법령 사이의 대응 관계가 더 이상 자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기관이 대외적으로 국내 제도의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유보목록 15년 치 연혁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재정리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점을 특정하는 것이 이번 자문의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정부", "기업", "인", "외국인" 등 협정문이 정의하는 용어와 국내 방송법·국적법상 대응 개념을 각 조문 문맥별로 대조했습니다.
특히 협정문에서 사용된 용어와 국내법상 용어에 차이에 있는 경우 그 개념상 간극을 확인하고, 오독 가능성이 있는 조문마다 별도로 주의를 표시했습니다.
유보안에 기재된 기준 법령부터 현행 법령까지의 개정 연혁을 기초로 항목별 합치 여부를 판정했습니다.
발효 시점과 현재 시점의 국내법 상태에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현재 합치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고, 소관 행정기관 개편 등 제도 변경 사항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협정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 유형이 기존 유보 문언에 포섭되는지를 검토하고, 실질적 시장 개방 수준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정비 문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기관은 오랜 기간 누적된 법령 개정 연혁을 항목별로 명확히 정리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협정 문언과 국내 제도 사이의 잠재적 해석 간극을 사전에 규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개방 수준을 요구하는 협상국에 대응할 때 국내 제도를 일관되고 방어 가능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자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