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값 마진', 계약서에 없으면 돌려줘야 합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법무법인 윈이 분석한 최신 판례 리포트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몰래 챙겨온 '재료값 마진(차액가맹금)'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확정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법원의 준엄한 판단과 이에 따른 본사와 점주의 대응 전략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WIN LAW INSIGHT
최신 판례 리포트: 프랜차이즈 법률
김보희 변호사 | 법무법인 윈
기업 법무 및 계약분쟁 대응 전문
매달 꼬박꼬박 내는 가맹비와 광고비 외에, 본사가 지정한 재료값 속에 '몰래 숨겨진 마진'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은 계약서에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몰래 챙긴 7년치 재료값 마진, 부당이득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재료를 공급하며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온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이 차액가맹금을 가맹금의 한 종류로 인정한다는 것과, 합의 없이 이를 수취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사가 정보력과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점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영업비밀 뒤에 숨은 불이익,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진의 계산 방식입니다. 본사가 원가 자료 제출을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자, 법원은 나중에 공개된 수치를 역산하여 과거의 마진을 추정하는 방식을 승인했습니다. 자료를 은폐한 불이익을 가맹점주가 아닌 본사가 지게 한 것입니다. "비용을 보전받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시했어야 한다"는 법원의 논리는 정보의 격차를 악용한 관행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점주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가맹본부라면 당장 계약서를 점검하십시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품목, 방식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비율'과 실제 계약서 내용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사와 점주 간의 투명한 정보 공유만이 향후 발생할 막대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