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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자로 인정될까? 부당해고 대법원 판례

    택시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도 일반 택시기사와 유사하게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합니다. 조합원 지위와 근로자 지위는 별개이며,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당해고나 고용승계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윈 공식블로그에 발행된 [전문가 칼럼]을 재구성하였습니다.
    WIN LAW COLUMN
    택시 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자로 인정될까? 부당해고 대법원 판례
    김보희 변호사
    김보희 변호사| 법무법인 윈

    택시 협동조합에서 운전하던 기사분들이 조합이 해산되면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합 측은 '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므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곤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원과 근로자, 두 지위는 서로 다릅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출자금을 내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곧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회사에 출자한 주주나 임원도 동시에 근로자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핵심

    비록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배차시간 지정, 기준금 납부, 징계 규정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일반 택시회사 기사와 다를 바 없다면, 

    협동조합 안에서도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해고 통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가요?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법률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없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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