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협동조합에서 운전하던 기사분들이 조합이 해산되면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합 측은 '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므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곤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서로 다른 법률관계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출자금을 내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곧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회사에 출자한 주주나 임원도 동시에 근로자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록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배차시간 지정, 기준금 납부, 징계 규정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일반 택시회사 기사와 다를 바 없다면,
협동조합 안에서도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