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감사 결과에 압박을 느껴 이미 정산이 끝난 공사대금을 뱉어낼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민사상 사적 자치의 원칙과 급부부당이득'법리를 예리하게 파고들어 원고의 청구를 완벽히 방어해 냈습니다.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지역/법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담당: 이종오 변호사, 강윤실 변호사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승)
판결번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25. 7. 25. 선고 2024가소11999 판결
의뢰인은 모 학교의 운동장 조성 공사를 성실히 완수하고 발주처인 재단과 최종 공사비 정산 합의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양측은 "추가적인 증액이나 감액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 조항까지 명시하여 잔금을 모두 문제없이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약 1년 뒤, 교육청 정기 감사에서 일부 자재비 등이 과다 지급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갑작스러운 처분 지적이 내려졌습니다.
자신들의 행정적 책임을 피하고자 했던 재단 측은 사적인 정산 합의를 무시한 채 2,800만 원을 토해내라며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억울하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윈(WIN)을 찾아주셨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했던 것은 양 당사자가 맺은 합의서가 민사상 '법률상 원인'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가지느냐였습니다.
상대방은 상급 기관의 공적인 감사 지적이 있었으므로, 기존의 합의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환수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로펌은 대법원에 확립된 판례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 그 흠결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본 대금 지급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정산 합의라는 명확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합의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윈의 변호사들은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상대방 주장의 치명적인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행정 내부의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조치일 뿐,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민사상 계약을 사후에 무효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설계 내역을 검토하고 합의서에 날인해 놓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 정산 합의는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된 처분문서로서 그 효력이 온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감사 지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상 정산 합의가 무효가 되거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2,800만 원의 피땀 어린 공사대금을 단 1원도 잃지 않고 온전히 지켜내며 소송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국가 기관이나 대형 재단이 행정 지적 문서를 들고 압박해 오면, 일반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행정상의 감사 결과가 곧바로 민사상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니 절대 섣불리 반환 확약서에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환수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법의 대원칙을 꿰뚫고 있는 법무법인 윈(WIN)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압도적인 전문성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와 땀방울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