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당의 등기 실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사기 공범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을 대리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명: 사기, 업무상배임
지역/기관: 대전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역할: 피의자(사무장) 측 변호인
담당: 신기용 대표 변호사
결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오랫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기 일당은 전세보증금이 설정된 부동산을 마치 월세 계약인 것처럼 속여 매수인들에게 파는 수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의뢰를 받아 단순 등기 이전 업무를 대행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량의 업무를 처리하며 범행 구조를 알고도 도운 방조범이라 의심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와 수십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중대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무자로서 모든 책임을 떠안고 구속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윈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주범들의 실제 임대차 관계(전세 보증금 은닉)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혹은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며 등기 업무를 도왔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 등기 신청 위임 범위 외에,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실체적 거래 내용까지 조사하고 매수인에게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이 사기 정황을 포착한 직후 취한 행동들이 공범의 행위인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하려는 선량한 관리자의 행위인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의뢰인이 사기 정황을 처음 인지한 날(2022. 6. 10.)의 정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심이 들자마자 진행 중이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즉시 중단하고, 오히려 주범들이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에게 연락하여 위험성을 알렸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범행에 가담한 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임을 강조하며, 사기 방조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타인 권리 매매나 확인서면 작성 등이 등기 실무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상적인 절차임을 설명했습니다.
주범들이 박리다매식 사업 모델을 내세웠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정상적인 비즈니스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주범으로부터 받은 사례금을 의심 즉시 전액 반환한 계좌 내역을 제출하여 범죄 수익 공유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사 및 사무원의 업무 범위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진실성 확인에 국한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차 관계까지 조사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원용하여, 매수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윈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사기 정황을 알게 된 직후 등기 신청을 취하하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이에 의뢰인(사무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의 실무자들은 본의 아니게 전세사기 조직의 등기 창구로 이용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대량의 거래 내역을 근거로 공모를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결백을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범행 인지 시점과 그 직후의 대응, 그리고 법적 의무 범위를 명확히 짚어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